공학/소방

소방공사_피난기구 사진1

군만두 Engineer 2023. 1. 17. 00:48

임의 변경된 지지대

 

자립형 완강기가 설치된 사진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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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37(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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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제품의 지지대

 

이런 모습의 지지대가

 

길이가 짧아 용접으로 길이를 연장하여

 

형식승인된 제품이 임의 변경된 것입니다.

 

 

 

형식승인제품은 임의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