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실의 모습입니다.
외부는 주차장이고, 발전기실과 주차장 사이의 벽에
그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표시를 했을까요?
......
......
......
......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9.3 2.9.2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기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9.3.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9.3.2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2.9.3.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9.3.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 된다.
2.9.3.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2.9.3.6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특정소방대상물)에는
자가발전기가 설치되어 지고,
자가발전기가 설치될 정도 규모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경우가 많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자동소화설비로
비상전원은 필수이고,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기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자가발전기는 소방에서 비상전원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므로
발전기실은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햐 한다.
'공학 >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공사진_CPVC(합성수지배관)사용장소 및 적용기준 (4) | 2023.01.24 |
---|---|
사진_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의 구분 (0) | 2023.01.18 |
소방공사_피난기구 사진1 (0) | 2023.01.17 |
소방용합성수지배관(1종,2종) (0) | 2023.01.09 |
공사현장_소방안전관리자_선임_법령정보 (0) | 202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