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3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8조(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 배관
2.5.2 2.5.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2.5.2.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5.2.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2.5.2.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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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첨부한 사진과 같이 오피스텔 중층 부분의 마감재에 따라
소화 배관을 합성수 지배관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 하부층의 천정은 준불연 석고보드 시공 / 중층부 바닥은 가연물인 목재 MD F
나. 하부층의 천정은 준불연 석고보드 시공 / 중층부 바닥은 준불연 석고보드 시공 후 목재 MDF
[질의]
- '가'의 경우 MDF가 바닥 부분이니 합성수지배관으로 시공 가능하다
-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가 아니므로 불가하다.
- '나'의 경우처럼 준불연재이상의 석고보드를 시공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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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문 : 복층부분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설치 가능 여부
1) NFTC 2.5.2에 “2.5.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 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5.2.3에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 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의 중층바닥의 하단과 반자를
모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석고보드)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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