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1 _ 내력벽 매립
내력벽에 매립된 소화전의 수직배관과
노출부 수평직선배관이 만나는 부분에
벽면으로부터 60cm이내에 신축이음 설치
상세2 _ 내력벽 노출
소화전함 위쪽 또는 아래로 설치되는
65mm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 3.7m이상인 경우
4방향 버팀대 1개이상 설치하고
끝단부분에 U볼트등 고정장치 설치
- 3.7m미만인 경우
끝단부분에 U볼트등 고정장치 설치
상세3 - 노출함
내력벽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소화전함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
상세4 - 비내력벽 매립
비내력벽의 경우 내력 바닥이나
벽체의 구조체에 고정하고 구조안전성 검토.
비내력벽이 내진에 대한 구조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위와 같이
수평직선배관관과 만나는 지점 60cm이내에 신축이음과
4방향 버팀대를 내력 천정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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