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등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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