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군만두 Engineer 2023. 4. 5. 10:51

 

1(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이라 한다) 213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와 소방시설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도급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방시설 설계계약의 경우: 별표 1

 

2. 소방시설 공사계약의 경우: 별표 2

 

3. 소방공사 감리계약의 경우: 별표 3

 

4. 방염처리 계약의 경우: 별표 4

 

 

소방_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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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_소방시설업표준도급계약서_참고.pdf
0.15MB

 

[별표 4] 방염처리 표준도급계약서(제2조 관련)(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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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소방공사감리 표준도급계약서(제2조 관련)(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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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2조 관련)(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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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방시설설계 표준도급계약서(제2조 관련)(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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