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기존에 소화기 표지에 대한 설치기준은
'표지'만 부착하면 되었지만,
2022년 09월 08일 기준으로 신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일반 종이스티커 표지가 아닌 성능인증된
'축광표지'로 부착을 하여야 하고,
주차장의 경우는 주차된 차량등으로 인한
장애로 높이 기준까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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