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군만두 Engineer 2023. 3. 21. 23:54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 식품위생법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등을 말한다.

 

 

.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1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 기숙사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병원

 

. 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산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소방_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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