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소방_소방자동차전용구역

군만두 Engineer 2023. 8. 27. 21:51

 

 

소방기본법

[시행 2018. 8. 10.] [법률 제15365, 2018. 2. 9., 일부개정]

 

건축법2조제2항제2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 5. 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본조신설 2018. 8. 7.]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1.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센티미터로 하여

 

50센티미터 간격으로 표시한다.

 

 

2.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소방_기본법_소방자동차 전용구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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