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소방_자동화재탐지설비_경종단락보호장치

군만두 Engineer 2023. 9. 13. 21:48

 

5(수신기)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신설 2022. 5. 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존슨앤콘트롤( 구.동방)에 문의해 보니

 

중계기 출력에도 단락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함.

 
 

소방_자탐_경종단락장치.pdf
0.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