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신기)
③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신설 2022. 5. 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존슨앤콘트롤( 구.동방)에 문의해 보니
중계기 출력에도 단락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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