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별지 14호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의 지급보증
: 이는 수급인과 발주자간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항목이다.
[요약]
- 수급자가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발주자도 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함.
- 예외) 발주자가 국가, 공공기관등의 경우 & 소규모 공사의 경우 제외 가능
- 지급보증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지급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 중지 &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참고]
소규모 공사란?
1. 소방시설공사업법
-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 소방시설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 공사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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