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지급보증_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서

군만두 Engineer 2024. 9. 10. 17:55

 

개정된 별지 14호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의 지급보증

 

: 이는 수급인과 발주자간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항목이다.

 

 

[요약]

 

- 수급자가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발주자도 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함.

 

- 예외) 발주자가 국가, 공공기관등의 경우 & 소규모 공사의 경우 제외 가능

 

- 지급보증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지급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 중지 &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참고]

 

소규모 공사란?

 

1. 소방시설공사업법

 

-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 소방시설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 공사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건설산업기본법_계약이행보증.pdf
0.20MB
소방법_계약이행보증.pdf
0.2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