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 내부를 보면
하단부에 펌프 관련 PCB가 있음.
해당 PCB 상부에 딥스위치가 있음.
해당 수신기는 펌프 8대용으로
딥스위치도 8개~
1. 자기유지를 원하는
펌프의 딥스위치를 ON으로
변경
2. 수신기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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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은
1번 주펌프
2번 충압펌프
3번 예비펌프로
1번, 3번 펌프의 딥스위치를
자기유지로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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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의 자동기동후
수동정지로 개정된 것은
스프링클러설비
2006년 12월 30일 ~~~ 현재
옥내소화전설비
2007년 12월 28일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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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시행 2023. 2. 10.] [소방청공고 제2022-210호, 2022. 12. 1., 제정.]
2.2 가압송수장치
2.2.1.17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06. 12. 30.]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13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6.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부칙 <제2006-13호, 2006. 12.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 가압송수장치
2.2.1.16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시행 2007. 12. 28.]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67호, 2007. 12. 28., 일부개정.]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7-67호, 2007. 12. 28.>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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