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완강기가 설치된 사진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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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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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습의 지지대가
길이가 짧아 용접으로 길이를 연장하여
형식승인된 제품이 임의 변경된 것입니다.
형식승인제품은 임의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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