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8523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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