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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_소방안전관리자_선임_법령정보

군만두 Engineer 2023. 1. 2. 23:32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선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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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 2021. 11. 30., 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18523, 2021. 11. 3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2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