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66

소방관 진입창 기준

[설치대상] -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는 제외가능. [설치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후 설치된 진입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추가로 설치 2. 소방차 진입로 or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으로 표시된 역삼각형을 빛 반사등으로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

공학/건축 2023.02.12

소방_옥내소화전 내진_해설서

상세1 _ 내력벽 매립 내력벽에 매립된 소화전의 수직배관과 노출부 수평직선배관이 만나는 부분에 벽면으로부터 60cm이내에 신축이음 설치 상세2 _ 내력벽 노출 소화전함 위쪽 또는 아래로 설치되는 65mm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 3.7m이상인 경우 4방향 버팀대 1개이상 설치하고 끝단부분에 U볼트등 고정장치 설치 - 3.7m미만인 경우 끝단부분에 U볼트등 고정장치 설치 상세3 - 노출함 내력벽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소화전함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 상세4 - 비내력벽 매립 비내력벽의 경우 내력 바닥이나 벽체의 구조체에 고정하고 구조안전..

공학/소방 2023.02.07

유량계 설치기준 및 유량범위

성능시험배관상의 유량계 범위는 규격화 되어 있다.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

공학/소방 2023.01.28

시공사진_CPVC(합성수지배관)사용장소 및 적용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33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8조(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 배관 2.5.2 2.5.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2.5.2.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5...

공학/소방 2023.01.24

사진_확관형 분기배관과 비확관형 분기배관의 구분

사진을 보고 확관형과 비확관형이 구분되세요?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아직도 감이....... -------------------------------------------------------------------------------------------------- -------------------------------------------------------------------------------------------------- 제조과정..

공학/소방 2023.01.18

소방공사 _ 발전기실 사진1

발전기실의 모습입니다. 외부는 주차장이고, 발전기실과 주차장 사이의 벽에 그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표시를 했을까요? ...... ...... ...... ......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9.3 2.9.2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기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9.3.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9.3.2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2.9.3.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

공학/소방 2023.01.17

소방공사_피난기구 사진1

자립형 완강기가 설치된 사진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

공학/소방 2023.01.17

소방용합성수지배관(1종,2종)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화배관은 백관이다.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백관 외에도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그리고,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은 1종과 2..

공학/소방 2023.01.09

공사현장_소방안전관리자_선임_법령정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

공학/소방 2023.01.02

공사현장_화재대비시설(임시소방시설)_법령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금속ㆍ유리ㆍ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한다)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

공학/소방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