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별지 14호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의 지급보증 : 이는 수급인과 발주자간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항목이다. [요약] - 수급자가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발주자도 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함. - 예외) 발주자가 국가, 공공기관등의 경우 & 소규모 공사의 경우 제외 가능 - 지급보증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지급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 중지 &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참고] 소규모 공사란? 1. 소방시설공사업법 -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 소방시설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 공사1건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