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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_속보기 설정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 녹음 설정] *길게 누름(메뉴) → 각 번호별 메뉴가 다르고 3번이 녹음 메뉴 → 1번(기존 녹음이 지워지고 60초가 표시됨) → 0번을 누른상태에서 녹음이 되고 0번에서 손을 떼면 녹음이 끝 (0번을 누르면 60초가 count down됨) → 메뉴에서 녹음 테스트(몇번이더라~~???)누르면 녹음이 재생됨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속보기는 소..

공학/소방 2021.04.27

Q&A_시각경보기_주거형오피스텔 세대내 설치 제외 여부

주거형 오피스텔 새대내 시각경보기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 주거형 업무시설의 새대내 시각경보기 설치 유무에 관하여 질의코져합니다. 화재안전기준 NFSC 203 제 8조 2항 1호 에는 시각경보기 설치장소로서 복도,통로,정각장애인용 객실,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회의실,강의실,식당,휴게실,오락실,대기실,체력단련실 ,접객실,안내실,전시실, 기타 이와유사한장소) 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주거형오피스텔의 새대네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이 아닌 관계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이므로 시각경보기의 설치의 제외 대상이 아닌지 질의 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

질의응답 2021.03.29

동영상_후드체크밸브 동작원리 / 내부구조

[수계소화설비에서 정압식과 부압식 중 부압식에 대한 기준]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공학/소방 2021.03.22

지식_비상문자동개폐장치[주차장 자동문, 옥상출입문]

-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의 전자출입시스템 및 각 동 옥상 출입문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 ====..

공학/건축 2021.03.16

사진_플랩댐퍼_부속실제연설비 과압방지조치

제11조(과압방지조치) 제4조제3호의 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제6조와 제10조의 해당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플랩댐퍼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삭제 5.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 이상의 열간압연 연강판(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6.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호나목부터..

공학/소방 2021.03.15

사진_y형 스트레이너 구조

[사진_y형 스트레이너 구조]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는데 여과장치로 y자 형태의 스트레이너를 많이 사용한다. --------------------------------------------------------------- [화재안전기준] ④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공학/소방 2021.03.03

시공사례_소방용합성수지배관(cpvc)

≫ 천정면이 콘크리트로 마감되고 불연재료의 반자 설치예정으로 CPVC 배관 설치 가능~~ ≫ 천정면이 불연재료가 아니여서 잘못된 시공사례 [ 준불연 성능의 스티로폼도 판매되고 있으니 확인이 필요함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

공학/소방 2021.02.24

드렌처설비 - 3

1. 드렌처설비 설치대상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스프링클러설비(개방형 헤드) 대용으로 드렌처 설비 설치 -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이러한 경우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보기 위해 드렌처 설비 설치. -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이러한 경우 지하가로 보지 않기 위해 드렌처 설비 설치. - 방화지구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드렌처 설비 설치.

공학/소방 2021.02.19

드렌처설비 - 2

소방시설법 시행령 비고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공학/소방 2021.02.18

드렌처설비 - 1

1. 드렌처설비 설치대상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스프링클러설비(개방형 헤드) 대용으로 설치 - 방화지구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7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2008. 12. 15.> 제10조(헤드) ④ 영 별표 5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라목1)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

공학/소방 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