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소방시설 내진_수조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가요성이음장치가 미설치된 상태로 시공됨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21. 2. 19.] [소방청고시 제2021-15호, 2021. 2. 19.,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4조(수원)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