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층 이상 건물 - 건물 바닥으로부터 0.3m이내,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 설치한다. ② 유수검지장치 - 알람밸브 및 프리액션밸브등의 밸브 상부 및 하부에 설치한다. ③④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가 수평연결부보다 높이 있는 경우 -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 0.6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한다. ⑤ 모든 입상관의 상단부 및 하단부의 0.6m 이내에 설치한다. - 0.9m 미만 입상관은 생략 가능 - 0.9~2.1m 입상배관은 지진분리이음 1개소로 가능 - 2.1m 이상 입상배관은 상단부 및 하단부 각각 설치 ⑥ 벽, 바닥 또는 기초 관통시 -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0.3m 이내 설치 ( 관통부와 배관 주위에 충분한 이격시 생략 가능 25 ㎜ ~ 100 ㎜ 미만인 배관의 경우 5 ㎝ 이상,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