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의 전자출입시스템 및 각 동 옥상 출입문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