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수원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드렌처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각 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해설] 기존에는 드렌처설비의 흡수관을 상부에 소화설비의 흡수관을 하부에 설치하여 소화설비에 대한 유효수량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시스템은 건축물 내부 화재로 인한 소화설비의 수원이 먼저 사용되는 경우 드렌처설비에 대한 수원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그에 따라 드렌처설비와 소화설비용으로 하나의 흡수관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6조에 따라 각 설비의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 모든 설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하도록 함. 이러한 시스템은 해당 건축물 화재 시에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