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유도등은 매립하지 않고 노출시공하게 되는데 벽체 인테리어내에 매립해도 될까? 제11조(통로유도등의 구조) 통로유도등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표시면 및 조사면의 구조는 바닥면과 피난방향을 비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표시면은 옆방향에서도 그 일부가 보일 수 있도록 외함에서 10 ㎜이상 돌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인 것은 표시면을 돌출 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바닥에 매립하는 구조인 것 2. 유도등 측면이 표시면의 세로길이 이상이고 폭이 10 ㎜이상인 조사면으로 이루어져 옆 방향에서도 조사면을 통하여 유도등의 점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실통로유도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