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방

서울시지침_「급격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적용철저 강조 알림

군만두 Engineer 2021. 1. 28. 13:26

「급격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적용철저 강조 알림
1. 관련 근거
○ 예방과–1017호(2018.01.09.) “겨울철 대형화재 우려대상 중점관리 계획 알림”
○ 예방과–9220호(2017.04.07.)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알림”

2. 최근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관련, 유사구조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을 강화적용 하고자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건축 동의 등 소방시설 협의 시「급격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적용을 철저히 하여주기 바랍니다.


① 필로티형 주차장에도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대상은 필로티에 SP헤드 설치
- 기존, 필로티주차장에 적용된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 허용 불가
※ (기존)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제외 가능
→ (개선) 스프링클러 반드시 설치
※ 필로티 부분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시
보온을 철저히 한 습식 또는 준비작동방식 등으로 적용(동파우려)


② 화재 시「수직연소 확대 방지용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 외창 인근 윈도우 스크링클러 헤드 적용
- 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 전층에 적용
- 외기 창문으로부터 0.6M 이내의 위치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 헤드간 1.8m간격, 기존헤드와 별개 설치

③ 건축허가 동의 시 외장재 사전검토

❍ 건축도면 중 외장재료 표기 도면 제출 확인
- 건축허가 동의 시 가연성 외장재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토록 관할 구청 통보



④ 필로티 주차장있는 대상의 주출입구

❍ 주출입문을 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은 방향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지도(원칙)
❍ 여건상 불가시, 주 출입문을 자동폐쇄장치와 연동되는 ‘갑종방화문’이상으로 설치
- 화재시 피난통로로 열기 및 농연 차단

3. 행정사항
가. 각 소방서 시설지도 담당자는 위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나. 건축동의 협의 시 위의 사항이 반영이 안될 시 부동의 처리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시지침_급격한연소확대방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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