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

Q&A _ 자진설비로 층 일부에 스프링클러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자진설비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108-00736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진설비로 층 일부에 스프링클러 설치"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문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아닌 공장의 각층 일부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자진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구역과 비설치구역간의 별도 구획없이 일부구역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도 적합한지? 2) 답변 - 소방시설법 제9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질의응답 2021.08.27

Q&A _ 구법 _ 탬퍼스위치 설치

Q. 소방점검업체 근무시 아껴주시던 소장님께서 연락이 왔네요 소규모 건물로 지하층에 스프링클러가 있어 작동기능점검 대상이었다가 최근에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바뀐 경기도 소재의 상가입니다. 1. 올해 종합정밀점검시 '지하층 스프링클러설비 탬퍼스위치 미설치'로 지적 2. 수신기에도 탬퍼스위치 지구창도 없음 3. 매년 점검시 지적이 없었다는데.... 4. 수신기 교체 및 탬퍼스위치 설치 공사 금액이....(자금 사정이...) 5. 사용승인일은 1997년인 상가 -------------------------------------------------- A. 안전을 위해 탬퍼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차선책으로 자물쇠로 밸브가 잠기지 않도록 잘 묶어주고 그 열쇠를 소방관서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

질의응답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