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정면이 콘크리트로 마감되고 불연재료의 반자 설치예정으로 CPVC 배관 설치 가능~~ ≫ 천정면이 불연재료가 아니여서 잘못된 시공사례 [ 준불연 성능의 스티로폼도 판매되고 있으니 확인이 필요함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