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시공사례 1 - 방진장치 설치된 가압송수장치의 장변에만 스토퍼를 설치 잘못된 시공사례 2 - 스토퍼와 본체 사이의 간격이 계산서와 다르게 6mm 초과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5조에 의해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진 스토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정상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내진 스토퍼와 본체 사이에 최소 3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내진 스토퍼와 본체 사이의 이격거리가 6㎜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평 지진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적합하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