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층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자진설비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108-00736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진설비로 층 일부에 스프링클러 설치"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문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아닌 공장의 각층 일부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자진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구역과 비설치구역간의 별도 구획없이 일부구역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도 적합한지? 2) 답변 - 소방시설법 제9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