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 새대내 시각경보기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 주거형 업무시설의 새대내 시각경보기 설치 유무에 관하여 질의코져합니다. 화재안전기준 NFSC 203 제 8조 2항 1호 에는 시각경보기 설치장소로서 복도,통로,정각장애인용 객실,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회의실,강의실,식당,휴게실,오락실,대기실,체력단련실 ,접객실,안내실,전시실, 기타 이와유사한장소) 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주거형오피스텔의 새대네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이 아닌 관계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이므로 시각경보기의 설치의 제외 대상이 아닌지 질의 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