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_자동화재탐지설비_경종단락보호장치 제5조(수신기) ③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존슨앤콘트롤( 구.동방)에 문의해 보니 중계기 출력에도 단락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함. 공학/소방 2023.09.13